카테고리 없음

디지털증거①

KUO88 2017. 7. 3. 13:49

전문증거란?

  • 원진술(원진술자) -> 매개체(전문증거) -> 법원(증거능력 판단)
  • [사람이 경험적 사실에 관하여 법정 외에서 행한 진술]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를 말함
  • 전문증거의 종류
    • 제3자가 원진술자의 법정외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
    • 증거서류 : 진술자 자신의 법정외 진술을 서류화(진술서,조서 - 매개체)
    • 증거서류 : 제3자가 원진술자의 법정외 진술을 서류화(녹취서,메모 - 매개체)
    • 자신의 법정외 진술 사실을 법정에서 자신이 인정(자신 - 매개체)
    • 자신의 종전 진술을 법정외에서 녹음 또는 녹화(매개체)
    • 타인의 종전 진술을 법정외에서 녹음 또는 녹화(매개체)

전문증거 배제원칙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근거
    • 원진술자의 잘못된 기억
    • 애매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원진술자의 표현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
    • 원진술자의 진실 왜곡 위험성
    • 진술을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 위험성
  • 전문증거 배제 필요성
    • 신뢰성의 부족, 경험 전달 과정에 오류 혹은 허위가 개입될 수 있음
    • 반대신문 기회의 결여 - 그 내용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음미할 수 없음

전문법칙 예외의 필요성

  •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전문증거의 필요성
    • 원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원진술자의 사망, 질병, 소재불명 등
  •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인정되는 상황(배제의 필요성이 소멸됨)
    • 진실성을 담보할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존재
      • 사건 직후의 충동적 발언, 죽음 직전 임종시 진술, 이익에 반하는 진술 등
  • 반대신문권이 무의미하거나 보장된 경우(배제의 필요성이 소멸됨)

디지털증거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전문증거와 비전문증거로 구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