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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a reasonable doubt & preponderance of evidence
KUO88
2017. 7. 10. 18:06
beyond a reasonable doubt
- 이유 있는 의심이 한 점도 남지 않은
- 형사소송에서의 입증 정도
preponderance of evidence
-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부정하고자 하는 사실보다 유력한 정도의 입증이 필요함
-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입증의 기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기본 철학을 잘 보여주는 용어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