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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a reasonable doubt & preponderance of evidence

KUO88 2017. 7. 10. 18:06

beyond a reasonable doubt

  • 이유 있는 의심이 한 점도 남지 않은
  • 형사소송에서의 입증 정도

preponderance of evidence
  •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부정하고자 하는 사실보다 유력한 정도의 입증이 필요함
  •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입증의 기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기본 철학을 잘 보여주는 용어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