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beyond a reasonable doubt & preponderance of evidence KUO88 2017. 7. 10. 18:06 beyond a reasonable doubt이유 있는 의심이 한 점도 남지 않은형사소송에서의 입증 정도preponderance of evidence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부정하고자 하는 사실보다 유력한 정도의 입증이 필요함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입증의 기준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기본 철학을 잘 보여주는 용어 둘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로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