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장주의와 행정조사,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영장주의란??과거 군사정권 시절 영장주의가 무시됐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에는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엔 제대로 알아보고자 한다.형사절차에 있어서 강제처분을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영장주의'라고 한다. 수사기관이 법관에 의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고서 임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등 강제처분을 막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방패이다. 헌법 제12조 3항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말해, 영장주의는 강제수사의 남용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