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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 View Doctrine

 손동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 '수사절차상 긴급 압수·수색 제도와 그에 관한 개선입법론'에서 판례사례와 함께 ‘명백한 시야원칙(Plain View Doctrine)’를 잘 소개하여 관련 내용을 추려 내용을 정리하였다.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 합의체 판결>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영장에 기재된 장소인 제주도 도지사 정책특보의 책상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중에 도지사 비서관이 도지사의 집무실에 보관 중이던 제주도 도지사의 업무일지 등의 서류뭉치들을 끼고서 압수수색 장소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자 검사가 눈에 보이는 그 서류뭉치를 압수하였다. 이와 같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 검사가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적법한가?

  이 사례에 대해 동 판례는 검사가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한 점, 영장 제시 절차를 누락한 점, 압수목록 작성ㆍ교부 절차의 현저한 지연이 있은 점 등에 의한 절차위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물적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헌법과 형사 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례가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물적 증거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판시내용에 대해서는 이론적 규범적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 판례에서 구체적 논쟁점으로 제기된 부분, 즉 검사가 비서관이 압수 수색장소로 들고 들어온 서류뭉치를 우연히 명백한 시야범위 내에서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이 아니라면 이를 압수할 수 없는가에 있다. 이를 허용하는 법리가 바로 미국의 ‘명백한 시야원칙(Plain View Doctrine)’이다.

  ‘Plain View Doctrine’이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위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시야 내에 보이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물건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압수의 대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긴급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Plain View Doctrine’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대상물을 관찰할 수 있는 지점에 적법하게 도달하였을 것, 관찰할 물건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권한이 있을 것, 관찰할 당시 대상물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이 명백할 것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1971년에 선고한 Coolidge v. New Hampshire 판결[각주:1]에서 연방대법원은 영장에 의한 적법한 주거 수색 과정에서 증거의 발견이 “우연적”이면 다른 범죄의 증거물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각주:2]즉 다른 범죄의 증거물에 대해서 ‘Plain View Doctrine’은 추가적인 수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압수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오직 압수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이론이다. 수색까지 허용하면 대상이 특정된 영장이 일반영장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연성 요건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1990년 Horton v. California 판결[각주:3]에서는 피의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인 경우에는 다소 의도적인 수색을 하여 발견된 경우에도 압수를 허용하였다. 


  1. Coolidge v. New Hampshire 403 U.S. 443(1971); 적법한 주거 수색 과정에서 범죄적 대상 물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음을 명백히 선언하여 Plain View Doctrine에 따른 긴급압수의 적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임. [본문으로]
  2. 총기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거에 들어가 장물로 의심되는 카세트를 발견한 경우 단순 히 관찰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새 로운 수색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취지상 동일하게 판시한 것으로는 Arizona v. Hicks 480 U.S. 321 (1987). [본문으로]
  3. Horton v. California, 496 U.S. 128 (1990); 경찰이 범죄에 사용된 총기를 발견할 수 있다 는 기대를 가지고 강도피해 장물인 보석을 찾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 행하다가 발견된 총기를 압수한 사례임. [본문으로]